조경수로 각광받아 웃돈 매매까지 이뤄지는 제주 팽나무 등을 조경수로 팔기 위해 무단으로 파낸 50대 2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산림자원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50대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한 그루당 100만원이 넘는 팽나무 20여 본을 파내고, 주변 산림 1120㎡(338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3월 안덕면 동광리에서 자연 서식하는 팽나무 4그루, 단풍나무 2그루, 참식나무 1그루, 때죽나무 1그루 등 965만원 상당의 나무를 무단으로 파낸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직경 100㎝가 넘는 팽나무 한 그루 가격만 4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나무를 조경수로 판매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향후 행정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중산감 임야, 곶자왈 등에서 유사 사례를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전용식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연 서식하는 수목을 무단 굴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림 순찰을 강화하고 제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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