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골프장 재산세 부과 앞두고 실태조사
제주시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관내 등록된 골프장 16곳의 실태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회원제골프장의 재산세 부과는 토지 3%, 건축물 0.75% 세율이었으나 도세조례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중과세율이 적용돼 토지·건축물 4% 세율로 부과될 예정이다.

회원제골프장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골프코스, 주차장, 조정지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고영범 시 재산세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적법한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 재산세 부과액은 72억9700만원이며 이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 부과액은 58억8800만원이다.

◇제주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제주시는 상속재산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 취득세 신고대상은 부동산, 차량, 회원권, 선박 등이며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속재산 중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 795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