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청구로 열린 직권재심을 통해 7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 수가 100명이 됐다.

제주4·3 재심 전담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형사4-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내란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故) 이근진씨 등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사건을 심리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20명은 제주4·3 당시 폭도로 몰려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세상을 떠난 제주4·3 수형인들이다.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잇단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은 수형인 수는 3월29일 40명(20명·20명), 4월19일 20명, 지난 3일 20명에 이어 이날 20명을 포함해 총 100명으로 늘게 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법회의에 의해 처벌받았던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면서 "눈물과 한숨으로 평생을 버틴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변호인도 "20명 중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외롭게 남겨진 유족들의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 역시 "참혹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앞으로 다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들은 제주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1948년 12월·1949년 7월)에 기록이 남아 있는 2530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이들이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검찰 직권으로 2530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광주고등검찰청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설치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주지법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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