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5일 "검찰 수사권이 왜 필요한 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후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역점 과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지검장은 또 "국민들께 밝힐 필요가 있는 사건들은 과감하게 공개하겠다는 게 평소 제 소신"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많은 만큼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사건이 있다면 제일 먼저 공개하겠다"고 국민 신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그는 "제주에서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살펴볼 생각"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박에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수형인 14명에게 내린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고한 것에 대해 그는 "현재로서는 취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음은 박 지검장과의 일문일답
 

- 취임 후 첫 역점과제가 있다면.
▶저희가 검수완박 과정에서 국민들께 '검수완박이 되면 국민들께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제 이를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때가 왔다.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반 형사사건 처리에 좀 더 공을 들일 생각이다. 그렇게 객관적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일반 고소·고발 사건도 중요하다. 이를 제대로 처리해야 검찰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이 한 쪽 편만 들더라'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가 말한 검수완박은 거짓말이 된다. 검찰의 지위와 역할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갈 생각이다.

- 제주지검은 자연유산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있는데, 향후 운영 방향은.
▶제주의 환경은 세계적으로도 큰 자산이다. 앞으로 제주의 환경을 보전해 나가는 데 검찰 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의 경우 (검수완박으로 인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앞으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법규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위법 사항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수사권을 가진 행정기관 공무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업무 수행 방식도 지금보다 더 긴밀해져야 한다.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브로커 개입이나 기업형 범죄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다.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관련 제보도 많이 해 달라.

 

 

- 최근 취임사를 통해 '사건에 따라 초기부터 국민들께 밝힐 필요가 있는 사건들은 과감하게 수사과정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건을 의미하나.
▶취임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평소 제 소신이다. 그러나 사실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제 마음대로 사건을 정해 공개할 수는 없다. 법과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되 될 수 있으면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나름대로 세운 철저한 기준이 있다.

제일 먼저 공개해야 할 사건은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사건이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의 경우 수사과정을 전부 공개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은 부패·경제사건이다. 특히 경제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추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공개할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 문제가 있어 어렵지만 살인 등 강력사건들도 필요하다면 공개하겠다.

- 검수완박 과정에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가 '검수완박 시 현재 진행 중인 제주4·3 등 과거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최초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임의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삭제했다. 이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제주4·3 직권재심 절차처럼 재심 사유를 다시 들여다 보기 위한 사전조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좀 애매한 게 있었다.

그런데 이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임의수사 부분이 부활하면서 다행히 향후 제주4·3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절차 진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이 법률상 권한을 갖고 있는데 함께 협력해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

-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수형인 14명에게 내린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고했다.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항고 철회 계획이 있나.
▶현재로서는 없다. 재심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나중에 비슷한 경우를 막을 수 있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다.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서 유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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