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70)측은 이석문 후보(6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김광수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31일자 도내 2곳의 조간신문에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69조 1항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후보의 정견을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측은 "이번 위반 혐의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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