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제주시청 인근 소주방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사건은 이혼한 여동생의 전 남편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전처의 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씨(55)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19일 밤 9시40분쯤 제주시 이도2동 한 소주방에서 업주이자 전처의 언니인 K씨(66·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K씨의 복부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범행 직후 피범벅이가 된 상태로 도주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K씨의 지인이 쫓아가 주변에 잡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곧바로 시민 3명에 의해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민들로부터 박씨를 인계 받을 당시 박씨는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K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K씨를 찾아가기 전 이미 취해있던 상태였으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전처와의 재결합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K씨와 의견이 맞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

한편 경찰은 박씨의 검거를 도운 시민 3명에 대해 포상금과 감사장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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