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대전환의 시대 앞에 선 제주. 하지만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위기, 침체된 민생경제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는 7월1일 20년만에 '민주당 깃발'을 꽂고 출범할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과제를 '뉴스1제주'가 분야별로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의 전환점이 될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이르면 올해 9월 첫 지급된다.

제주도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와 순서 등을 확정하고, 지난 1일부터 1차 신청을 12월31일까지 받고 있다.

올해 1차 신청 대상자(2100명)는 4·3생존희생자 105명과 2002년 11월20일 결정된 희생자 1631명, 2003년 3월21일 결정된 희생자 364명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1차 신청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반기별(2~5차)로 2500명씩, 마지막 6차 접수기간인 2025년 1~5월에 1637명+α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보상 금액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게 9000만원 정액이 지급된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일수 등에 따라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보상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3∼4개월이 소요돼 이달 첫 신청자의 경우 이르면 9∼10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으로 70여년간 제주도민의 한(恨) 이었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한발 더 다가섰다.
 

하지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당장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 4·3 이후 뒤틀린 가족관계 때문에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보상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4.3특별법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법원 규칙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을 4·3희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제주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해법을 찾고 있다.

이밖에도 추가 진상규명을 통해 4·3의 역사적 평가와 성격 규정을 통한 정명(正名, 올바른 이름), 4·3 강경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추도비 '감옥조형물' 철거과정 등에서 불거졌던 해묵은 이념논쟁,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 규명,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도 오영훈 당선인의 과제다.
 

오영훈 당선인은 지난 지방선거 중 '뉴스1제주'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4·3 희생자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사실상 어렵고 정의로운 해결을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으로 정의로운 해결이 시작됐고, 가족관계 정정을 위한 특별법 보완입법 등 추가적인 후속 과제를 꼼꼼하게 챙겨 추진하겠다"며 "추가 진상규명을 통해 정명을 이뤄내고 백비를 세우고, 미군정의 책임도 규명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여정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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