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13일까지 제수용품 등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단속에 특별단속반 4개반 9명을 투입,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소고기, 돼지고기, 조기, 옥돔, 갈치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 표시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소, 돼지 등 불법도축 및 부정식품 유통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식품위생법위반 71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24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8건 등 식품사범 총 103건을 단속했으며 올해에도 7월말까지 109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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