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부동산 개발을 위해 제주 임야를 무분별하게 훼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박모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범 양모씨(62)와 박모씨(62)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 3명에게 각각 추징금 1900여만원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인 박씨는 제주도에 리조트를 건설해 분양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년 3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설립, 서귀포 하원동 임야 12만8673㎡를 약 70억 원에 매수했다.

박씨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이듬해 2월 임야를 관리하던 박씨로부터 B씨와 양씨를 소개 받았으며, B씨와는 6000만원에 입목 벌채 계약을 체결하고 양씨에게는 벌채작업 허위 보증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커미션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이들은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B씨를 내세워 해당 임야에 자생하던 나무 267본(1900여만 원 상당)을 벌채하고, 임야를 절토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해 복구비 1억4000여만원이 들도록 했다.

이들은 불법 벌채 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면 B씨가 농사를 짓기 위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도록 사전 공모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B씨가 모든 사실을 자백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만 급급해 임야의 무분별한 개발·훼손을 주도했고 단순한 실행 행위자인 B씨를 내세워 범행의 배후를 은폐하려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B씨의 자백 이후에도 범행을 소상히 밝히는 대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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