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한 지난 1일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서 3명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피서철과 맞물려 음주운전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 도내 주요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 3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단속은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함덕·이호·하모해수욕장 등 3곳에서 이뤄졌다.

단속 시작과 거의 동시에 9시쯤 30대 A씨가 모 해수욕장 인근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반병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다.

또 9시12분쯤 60대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단속됐고, 또 9시28분쯤 40대 C씨가 면허 최소 수준인 0.084%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속망에 걸렸다.

제주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별개로 이날 오후 11시15분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해수욕장 인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한 고교생 2명도 적발했다.

제주경찰청은 8월말까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계절 음식점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음주운전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올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 총 318명(면허정지 123명.취소 192명)을 적발했다. 하루에 5.2명꼴로 적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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