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양지호(46) 본부장이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양 본부장에게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양 본부장은 2015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저지하고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한 위원장을 체포하지 못했고 서울 조계사로 피신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자진 퇴거했다.

양 본부장은 특수공무방해와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지난 2월 4일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양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김 판사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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