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두 달 밖에 안 된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사회복무요원 A씨(22)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엎드려 있던 생후 2개월 된 자녀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 아니라 A씨에게는 과거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형사1단독(당시 심병직 부장판사)은 지난 2월15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내와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특히 폭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8월23일 오전 10시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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