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사고 당시 어린이를 치고 도주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이후 어린이를 잇달아 친 B씨(61)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2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예비 중학생 C양(12)을 차로 친 뒤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차에 치여 쓰러진 C양을 잇따라 들이받은 B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