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가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 내 시내면세점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미수금 회수가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제주관광공사가 신화월드를 운영하는 람정제주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권 보상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관광공사는 2018년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하던 시내면세점을 제주신화월드로 옮기면서 람정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람정측이 신화월드 내 면세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면세점 자산(인테리어)의 소유권을 관광공사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광공사는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2020년 시내면세점을 철수하면서 람정측에 인테리어 비용 104억원을 보상비로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람정측은 인테리어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있어도 이를 현금화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정소송으로 번진 이 사안은 1심에서 람정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 조항에 면세점 자산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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