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국회 개점휴업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전반기 상임위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 협상까지 '개점휴업'에 들어간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그 기간은 늘어난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를 배정 받지 못해 주요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처리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할 수 없고, 장관 등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까지 겹쳤는데 원 구성이 미뤄지는 동안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을 위해 쉼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규 의원은 지난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 여의도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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