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교제한 연인 살해…"술 취해 블랙아웃" 주장 20대 징역 15년
6년간 교제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연인 B 씨(2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A 씨는 이날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