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아파트)들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 부동산업계는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만으로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올해 말 고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계획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제주도내 도시지역 일원(34.6㎢)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지역여건에 맞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이 담겨 있다.

제주도는 2020년 5월부터 예산 6억원을 들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등에 따르면 도내 도심지 아파트 중 30곳(제주시 20곳·44만3973.7㎡, 서귀포시 10곳·19만9074.0㎡)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세부적으로 제주시 지역에서는 외도부영 1차, 용두암 현대1차, 건입동 현대, 일도 신천지 2차, 혜성대유, 일도 삼주, 일도 신천지 1차, 일도 우성2차, 일도 성환, 일도 대림1차, 일도 대림 2차, 대유대림, 연산홍주택, 혜성무지개타운, 수선화1차, 아라원신, 염광, 화북주공 1단지, 화북주공 2단지, 화북주공 4단지가 포함됐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성산연립주택, 민우빌라, 삼주연립주택, 동남서호연립주택, 현대연립, 동홍주공 1단지, 동홍주공 4단지, 동홍주공 5단지, 삼아 등이다.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재건축 추진 여부는 입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은 모두 21곳(제주시 10곳, 서귀포시 11곳)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적은 제주시 지역은 80만1635.1㎡, 서귀포시 지역은 68만9885.0㎡다.

이와 함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기존 시가지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재개발' 요건에 충족한 지역은 모두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9월부터 주민의견 청취(공람), 10월 도의회 의견청취,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관계자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만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현 시세보다 10~20%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해당 아파트의 주변 지역도 일정부분 (부동산가격 상승)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을 초과하면서 도시환경과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번에 처음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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