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48)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못했다”며 일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후보자직 사퇴나 토지로 발생한 시세차익 기부는 거부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강병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광령리 토지 등을 둘러싼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 후보자는 2014~2015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임야 및 농지 약 2100㎡를 지인들과 함께 취득한 데 이어 2019년 아라동에 있는 농지 약 7000㎡를 경매를 통해 동료 변호사들과 매입했다. 그러나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땅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송산·효돈·영천동)은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은 상시 또는 90일 이상 농사를 하거나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를 해야 하는 자격요건이 있다. 90일도 농사를 짓지 않은 후보자가 농업인이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후보자는 2016년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 부과 대상자로서 청문을 거쳐 5년동안 유예기간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자경을 하지 않았다. 이는 농지법 위반”이라고 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성산읍)은 “광령리 토지를 보면 후보자가 지인들과 매입한 후 녹지 부분이 상당히 훼손됐다. 이곳에 컨테이너 건물이 있고 콘크리트를 타설해놨다. 산림법 위반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아라동 농지취득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업 분야 경험 10년이라고 작성했다. 아무리 민간이 제출하는 서류라지만 중요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며 “어렸을 때부터의 경험을 얘기했다는 것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한경·추자면)은 “후보자를 포함해 변호사 4명이 26억원을 투자해 매입한 아라동 농지에 메밀과 콩을 심겠다고 했다. 메밀 농사 1년 수익이 얼마인지 아느냐. 농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라며 토지 시세차익에 대한 기부 의사를 묻기도 했다.

임정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대천·중문·예래동)은 아라동 토지와 관련해 “일반사람들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매물이었다. 경매로 3번 유찰돼 시세보다 50% 이상 내려간 금액으로 매입했다”며 “청렴해야 할 변호사들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강 후보자는 “농지처분 관련 청문 이후에도 자경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농지법 위반을 인정했다.

특히 아라동 농지와 관련해서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어느정도 재산 증식의 목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투기는 아니었다”며 “주목적이 농업은 아니어서 메밀 등의 경관작물을 재배할 계획이었다. 농민들의 삶을 헤아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광령리 농지의 산림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지분을 공유한 분이 집을 짓고 살면서 동의없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아 계속 항의하고 철거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강 후보자는 후보 사퇴 의사 등의 요구에는 “지금 후보를 사퇴하는 것은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시세차익 기부를 한다면 돈을 주고 제주시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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