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3년 전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폭 출신 피고인 김모씨(54)를 둘러싼 공방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살인,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이날 광주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전날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가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상고 이유는 항소심 때와 마찬가지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등의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의 한 폭력범죄단체 '유탁파'의 행동대장급 인사였던 김씨는 1999년 8~9월 사이 제3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과 함께 '골치 아픈 일이 있어 이모씨(당시 44세·검사 출신 변호사)를 손 봐 달라'는 사주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약 2개월 간 동갑내기 조폭인 손모씨(2014년 사망)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고, 끝내 손씨는 그 해 11월5일 새벽 제주시의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복부와 가슴을 세 차례 찔러 B씨를 살해했다.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당시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17일 김씨가 자신의 자백 취지의 인터뷰를 방영한 한 방송사 PD를 협박한 혐의만 유죄(징역 1년6개월)로 인정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17일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할 때 범행 당시 김씨가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해당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가 상고할 경우 적극 대응하고, 김씨에게 살인 범행을 지시한 배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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