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에 이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도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배우자를 중심으로 농사를 지었다. 투기의 ‘투’자도 제 삶과 맞지 않는다”고 해명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의 농지 매입 후 자경 여부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의 농지 매입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한경·추자면)은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은 상시 농사를 짓거나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한다. 후보자는 본인이 자경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며 “농자재 구입 내역도 없다. 그런데도 2020년, 2021년 자경농업인만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서귀포는 1차산업의 비율이 높다. 그런데도 시장 후보자가 가장 기본적인 직불제도 이해하지 못하고 수령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올해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돼 4월부터 접수하고 있는데 자경도 하지 않는 후보가 신청했다.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송산·효돈·영천동)은 “후보자는 전업농으로 보이지 않는다. 본인도 농사를 짓지 않았고 자녀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특히 자녀의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정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대천·중문·예래동)은 자녀 농지와 관련해 “처남이 2001년 법원 경매로 이 부동산을 소유한 후 2013년 후보자의 이름을 가등기가 설정됐다. 그런데 이 땅을 등기할 때 딸의 이름으로 등기한 것은 불법 증여가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2000년대 과수원을 매각한 이후 제가 자경을 하진 못했지만 배우자를 중심으로 농사를 지었다”며 “배우자가 숙부와 처형으로부터 농기계를 빌리거나 자재를 의존해 구입한 후 정산하고 있어 구매내역 등이 남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불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배우자 대신 제가 가족의 대표로서 수령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공직자 후보 입장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전적으로 공감한다. 세심하지 못했던 점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자녀명의의 농지 취득과 관련해서는 “처남과 사적인 거래관계에 의한 것인데, 거래 시점에서 지가 상승으로 인해 추가되는 잔금의 재원이 자녀에게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의 농지 경작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자녀와 아직 동일세대이어서 가족인 부모가 농사를 지어도 되는 줄 알았다”며 향후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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