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제주시장 후보인 강병삼 예정자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을 뚫지 못하고 도의회 인사청문에서 시장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반면 같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는 가까스로 의회 관문을 넘었다.

18~19일 이틀간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인사청문을 마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강병삼 후보는 제주시정을 책임있게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결과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 경험 부족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문제 및 우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예정자는 2014~2015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임야 및 농지 약 2100㎡를 지인들과 함께 취득한 데 이어 2019년 아라동 농지 약 7000㎡를 동료 변호사들과 경매로 매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땅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됐다.

강 예정자는 제주 최초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법률사무소 강' 대표 변호사이다.

의회 인사청문 결과는 일종의 '권고' 수준이어서 오영훈 지사의 행정시장 임명 여부를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다. 실제로 인사청문특위가 '적격'이나 '부적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 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도정 초기부터 의회 의견을 무시했다며 마찰을 빚을수 있는데다가 도민사회에 부정적인 여론을 부를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종우 예정자 역시 농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았지만 인사특위는 "후보자의 각오 및 의지가 확고하고 원활한 서귀포시정 운영을 위해 더 이상 서귀포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며 사실상 임명에 동의하는 수준의 평가를 내렸다.

이 예정자는 초대 남군의원 출신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의장 등 남군의원으로 활동했고 한국마사회 사업운영본부장 등을 지냈다. 오영훈 지사 선거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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