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단체협약 체결…근로조건 개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1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근무 경력 인정 확대 △휴가 및 모성보호 강화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근로자 지원 △직종 명칭 정비 등이다.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근무 경력은 직군 구분 없이 100% 인정된다. 다른 시도교육청 근무 경력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협약 체결 이후 새로 승인되는 질병 휴직의 경우 최초 1년이 근속연수에 포함된다.학습 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