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통곡하는 제주농어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재검토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목적 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적용 대상 제외 또는 금액 기준 상향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할 것이며 동시에 고품질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어 “정부는 경제영역 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15건에 52개국과의 FTA를 타결 및 발효하고 있다”며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는 1차 산업분야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다가 농가 고령화와 경영비 상승 등 설상가상의 난제로 농어민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는 1차 산업 비중이 타 지방 평균보다 6배 이상 높으며 전국 시·군 단위의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1차 산업의 어려움은 제주경제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특히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부패 고리를 끊는데 집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 적용으로 의도하지 않게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지역에서 생산돼 공동전시·판매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식품들 중 219개 품목이나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비현실적인 기준인지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도의회가 조사한 결과 제주에서 생산한 표고버섯(건조 500g), 벌꿀(950g), 돼지고기(오겹살 3.2㎏), 옥돔(20미 2㎏), 갈치(2미, 800g) 등을 선물한다면 청탁방지법에 의해 처벌될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