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가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원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주도감사위의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회가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변상명령요구, 주의 통보 등을 요구했지만 공유재산 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 통보만 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사업이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을 담당한 공무원은 기본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관련 법률적인 검토를 했고, 이를 근거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에게 결재를 받은 뒤 제주도에 계약심사까지 받았다”며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관련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판단했다.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곽지과물해변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은 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 통보만 했다. 이 같은 처분 결과는 면죄부만 주는 조치가 됐다”며 “도민들은 이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정말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오창수 제주도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는 사무국의 조사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든가, 업무조정회의 등을 하면서 변호사와 감사원 자문을 다 받고 있고, 이를 참고를 하고 있다”며 “도민들이나 도의원들이 우려하는 독립성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관련자들은 이미 행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징계 시효가 지난 상황이어서 그런 것이고, 곽지과물해변은 그렇지 않은 것이어서 변상금 등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감사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손해액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변상 명령을 내려야 하고, 감액 등의 재량권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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