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를 상대로 9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태를 놓고 ICC제주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45회 임시회가 열린 2일 ICC제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국관광공사가 2대 주주인데 소송 사태가 올 때까지 경영진은 무얼 했느냐"고 지적했다.

ICC제주의 2대 주주인 한국관광공사는 앵커호텔 공사 지연으로 94억4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최근 ICC제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관광공사가 2005년 ICC제주에 앵커호텔 부지를 현물 출자할 당시 '호텔을 완공 기한 내에 짓지 못할 경우 착공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완공기일까지 출자한 금액의 은행연체율을 적용해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호텔 신축공사가 시작된 건 2007년 1월 31일. 하지만 시행사의 자금 악화와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의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2014년 7월21일에야 부영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준공됐다. 합의서에 규정된 착공 후 4년(2011년 1월 31일)보다 3년 5개월이 지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한국관광공사는 현물출자를 하면서 지분을 확보하고 공사 임원까지 ICC에 파견했다"며 “이러한 혜택에도 이렇게 나오는(손배를 요구하는) 이유는 ICC가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관광공사는 중앙공기업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 능력이나 법률 자문이 체계적”이라며 “그쪽은 논리대로 대응할 건데 소송에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손정미 ICC제주 사장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2차례 민사조정 절차가 있었다. 관광공사의 경우 조정 전에는 97% 삭감 의견을 냈었지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며 “저희는 100% 면책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소송에 대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정을 두 번 했으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능력이 되지 않으면 중앙을 동원하든 관광공사에서 파견한 임직원을 동원하든 조정을 했어야 했다”고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김희현 문광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말 이해하지 못할 소송”이라며 “제주도정에서도 ICC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1대 주주로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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