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인 한국관광공사가 소송을 걸어 올 때까지 경영진은 대체 무얼 했습니까?"

2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명만 의원(54·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손정미 대표이사를 향해 한 말이다.

최근 한국관광공사는 앵커호텔 공사 지연으로 94억4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ICC제주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관광공사가 2005년 ICC제주에 앵커호텔 부지를 현물 출자할 당시 완공 기한 내에 짓지 못할 경우 ICC제주가 한국관광공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손해배상금은 착공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완공기일까지 출자한 금액의 은행연체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했다.

호텔 신축공사가 시작된 건 2007년 1월 31일. 하지만 시행사의 자금 악화와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의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2014년 7월 21일에야 ‘부영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준공됐다. 합의서에 규정된 착공 후 4년(2011년 1월 31일)보다 3년 5개월이 지연된 것이다.

2대 주주에게 발목인 잡힌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관광공사는 현물출자를 하면서 그에 걸 맞는 지분을 확보했고 심지어 공사 임원이 ICC에 파견되기도 하지 않았느냐”며 “그렇게 혜택을 줬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ICC가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두 차례 민사조정 절차가 있었음에도 소송까지 제기된 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전까지 가게 된 것 아니냐”며 “능력이 되지 않으면 관광공사에서 파견한 임직원을 동원하든 적극적인 조정을 했어야 했다”고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ICC제주 경영진의 대응력을 도마 위에 올린 김 의원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손정미 대표의 전문성 결여”라며 “대표로서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ICC는 지방공기업인데 중앙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와 법적 다툼가지 가게 되면 체계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협약서에 대해 법적 검토를 다 끝낸 다음에 문제를 제기한 것일 텐데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관광공사는 현물 출자를 하고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세워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1대 주주인 제주도에도 도움을 요청해서 인맥을 총 동원해 조정으로 끝나는 게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손 대표가 전문경영인으로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탄탄하게 지켜주길 당부했다.

김 의원은 남은 임시회에서 인문학에만 치우친 제주어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이도2동을 지역구인 김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제9대 도의회에 입성했으며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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