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지난해 제주4·3 직권재심을 위해 합동수행단이 꾸려졌으나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15일 법무부에 제주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인원 확충 계획과 관련해 질의해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제주4·3 직권재심 청구가 권고된 제주도민 2530명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군법회의에서 간첩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다.

이들의 소송기록을 복원하고 재심 청구까지 맡게 되는 합동수행단은 광주고검 직속으로 편성됐으며 이제관 단장과 검사 2명, 검찰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경찰관 2명이 배치됐다.

법무부는 합동수행단 활동과 관련해 "현재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함께 4·3위원회 등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의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원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진행상황의 추이를 살펴 인원보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구체적인 직권재심을 통한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합동수행단의 인원 확충 없이는 직권재심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기 어렵다"며 "법무부가 조속히 인원 확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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