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5일 “제주 미래발전과 직결된 제도개선 과제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일 시작돼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도의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 뉴스1제주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또 “제주도정의 조직개편 이후 새롭게 맞는 부서의 업무계획을 점검해 제주도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주문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도민의 재산인 공유지 관리전반에 대해 체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다. 제주 발전과 진정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의 올바른 추진 방향과 이번 임시회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에 대해 말해달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는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주거정책, 공유지 등 도민중심의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2015년 7월에 구성했다. 특위를 통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를 뛰어넘어 차별화된 제주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제도개선 과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75건과 의회에서 제시한 21건이다. 이들 안건에 대해 도의회와 제주도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주특별법 4단계와 5단계 제도개선에서 수용되지 못한 ‘영리법인 외국대학 설립’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 최근 감사위원회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간 공유지 매각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37건의 부당한 업무처리 지적을 했다. 분야별로 보면 공유재산제도 및 관리 분야 12건, 공유재산 매각 분야 12건, 공유재산 대부 분야 8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감사결과에서 나타나는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수준이 낮다는 도민사회의 여론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 현안 보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감사 및 처분요구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크게 5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먼저 제도적 근거가 있으나 적용해보지 않은 장기임대 방식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 보존부적합 사유로 매각돼왔던 자투리 땅에 대한 구체적 활용과 매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유재산 미심의(대장가격 3000만원 이하) 대상 공유지 매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어 쪼개기 분할매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체계를 제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 명예제주도민제도가 시행된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명예제주도민제도 개선 방안은.

▶ 현재 명예제주도민은 1594명이다. 명예제주도민은 제주에 애정을 갖고 제주발전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명예도민은 인원이 많으면 제주에 도움이 되는 일을 부탁하기 위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명예도민은 친(親)제주 네트워크를 확대해 중앙절충 등 제주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면 도민사회에서도 명예도민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임시회에서 소관 분야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업이나 분야가 있다면 그 이유와 점검 계획 등을 밝힌다면.

▶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처리와 공유재산 현안 보고를 통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도내 현안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도민 참여 확대 방안, 공유지 정책 개선 등을 추진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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