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학생이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은 채 인사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중학교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쯤 하교하던 3학년 학생 B군이 사복을 입고 인사도 하지 않는다며 교무실로 데려가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칙상 교복을 착용해야 하는데 당시 학생이 사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교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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