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내년 제주지역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2023년 지방공공요금 조정동향'을 파악한다고 5일 밝혔다.

동향파악 대상에 포함된 지방공공요금은 택시요금과 버스요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요금, 도시가스(소매) 요금이다. 제주도가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 6종 가운데 4종이다. 나머지 2종도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은 내년 1월1일 인상이 결정됐다.

제주도는 사실상 이들 공공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동향파악도 공공요금 인상시기 분산과 인상률 조정 등 충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공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 절차도 진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사단법인 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 '제주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택시 업계 현황과 운영 실태, 피크 시간대 차량 운행,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요금 현황 등을 파악한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택시요금 인상여부와 인상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택시요금은 2019년 7월 중형차 기본운임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 후 동결됐다.

버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연간 1000억원의 재정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요금인상안이 제시됐다.

제주도가 시행한 '버스 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보고서에서는 간·지선과 공항리무진 요금 인상 검토를 대안으로 내놨다. 1200원(성인 기준)인 도내 간지선 버스 요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1300~14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과거 6년 동안 제주지역 총생산 증가율(2.88%) 적용 시에는 1307원,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1.21%)를 고려하면 1244원이다.

현재 5500원인 공항리무진은 간·지선버스 요금보다 인상액이 많다. 타 지자체 요금 반영 시 7000~8000원으로, 제주지역총생산 기준으로는 5999원으로, 소비자물가지수로는 5702원으로 인상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쓰레기종량제봉투료(20L 기준 700원) 인상을 검토했지만, 물가안정 차원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료는 2017년 인상된 이후 동결됐다.

제주도는 또 올해 도시가스 소매요금도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2020년부터 동결(주택용 메가줄당 5.8795원)하고 있다.

제주도가 관리하는 나머지 공공요금인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인상은 이미 결정됐다.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490원에서 510원으로,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톤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린다.

제주도 물가관리부서는 "올해 돼지고기나 석유 제품,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하반기 인상계획을 철회했지만 더 이상은 동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서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요금별 인상시기를 분산하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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