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추진…3월까지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지정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구이·족발·보쌈 등)과 도외 축산물 취급업소다.도는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종합평가 점수가 만점의 8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증점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