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 불을 질러 무려 26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현주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4일 새벽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성산선적 연승어선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3시11분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타고 제주 성산항에 도착한 뒤 차량 트렁크에 있던 면장갑을 꺼내 약 2분 간 해당 면장갑을 차량 주유구에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이후 해당 면장갑을 들고 인근에 정박 중인 어선 B호(29톤)로 가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지른 뒤 당일 오전 4시5분쯤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B호에서는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불은 B호 양 옆에 있던 C호(29톤)와 D호(47톤)로 번지면서 12시간이 지나서야 진압됐다. 이 과정에서 A·B·C호와 소방차 1대가 완전히 타는 등 2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전혀 관련 없는 선박까지 불 타 26억이 넘는 심각한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선주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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