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6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7월 집중단속
제주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이 기간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담 없이 자진신고(변경)가 가능하다.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행정시 청정축산과에서 등록증을 발급한다. 도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제주시 55곳, 서귀포시 16곳 등 71곳이다.미등록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