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사용신고·보험 가입 추진 후 내달부터 단속

제주지역 ‘섬 속의 섬’인 우도에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미신고·무보험·무면허 전동스쿠터 운행행위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30일 제주도와 제주시, 자치경찰단,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도 합동 현장조사 및 관련법령 검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도 내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미신고·무보험 상태로 운행 중인 시속 25㎞ 이상 전동스쿠터 219대를 자동차관리법 제432조상 이륜차로 보고 오는 30일까지 사용신고 및 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전동스쿠터 1대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도의 경우 1일 평균 770대의 차량이 도항선을 통해 들어오는 데다 4륜차 외에 전동스쿠터 등 총 1848대가 운항하면서 심각한 교통 혼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미달로 사용신고를 할 수 없는 전동스쿠터에 대해 운행 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미신고·무보험·무면허 전동스쿠터의 운행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오는 9일 제주도, 제주시, 경찰,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합동검토 회의를 열고 우도면 종합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검토할 계획이다.

우도면 교통종합대책 검토 과제는 Δ천진항, 검멜레해변, 하고수동 해수욕장, 서빈백사 등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도로구조개선 Δ도로 폭이 4~5m인 우도 해안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검토 Δ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432조에 따른 우도 내 차량운행 제한 검토 Δ우도 도항선 이용에 따른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우도 및 성산항 주차장 확보’ 등이다.

제주도는 우도 교통종합대책을 오는 9월 중에 마련하고, 우도 주민과 도항선 선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과제에 대한 실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12월까지는 우도 교통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영돈 제주도 교통안전과장은 “우도 교통종합대책은 우도 발전과 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우도주민과 도항선 선사, 유관기관 등 민관추진협의체 운영을 통해 우도 주민이 환영하는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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