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농지법 위반 의혹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30일 밝혔다.

강병삼 시장은 이날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논란이 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성실히 (검찰)수사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입장에서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법률 위반으로까지는 생각치 않는다"고 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시장은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약 7000㎡를 매입한 뒤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은 문제가 토지를 처분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다른 소유자와의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임 100일간 26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 강화, '추자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논란과 관련한 갈등관리추진단 구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또 "원도심의 문화적 가치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와 농수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융복합 사업 등 민간과 협업해 민생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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