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닿아" 종결하며 '교통사고 사상자' 분류…결정적 단서도 놓쳤다
경찰이 부 모 경장(34)의 허위종결 혐의 중 결정적 단서라 할 수있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삭제를 초기에 놓쳐 본격적인 수사가 늦어졌다는 정황이 나왔다.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5월 15일 장 모 씨(37) 1차 실종 신고를 접수한데 이어 7월 19일 2차 신고를 받았다.부 경장은 "1차 신고 당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부 경장이 휴대전화와 사무실 전화 등 어떤 전화로 어떤 방법으로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