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축사육제한구역 축사 통폐합 조례 '보류'…자동폐기 수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1일 제449회 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양돈업자 출신인 양용만 의원(제주시 한림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축사와 통폐합해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식에 한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