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불량 비료를 만들어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4)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비료 생산·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공동대표 B씨(54) 등 임직원 3명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년 6개월 간 제주 1700여 농가에 직접 만든 불량 비료 9340톤을 판매해 5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제조·생산 역할을 맡았던 B씨는 비싼 원료는 적게, 상대적으로 싼 원료는 많이 투입하거나 공정규격에 표기되지 않은 싼 원료를 대체 투입하는 식으로 불량 비료를 만들었다.

이 뿐 아니라 A씨 일당은 해당 불량 비료에 병충해 예방이나 뿌리 발육 촉진 효과가 있는 원료가 포함돼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가 하면, 정부 지원사업 공급계약까지 성사시켜 6억2000여 만원의 보조금까지 챙기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업체 설립 후 비료 원가가 올라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자치경찰단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인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B씨 등 3명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 사건 범행은 농가와 작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신뢰까지 저버리는 행위"라며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검찰과 적극 공조해 반드시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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