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경장, 아동·치매노인 실종도 허위종결했나…'목록 삭제' 15건 수사(종합)
부 모 경장(34) 허위종결한 사건 중 성인이 아닌 실종아동법 대상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중 141건은 실종아동법 보호 대상인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 등이다.경찰은 30대 여성 장 모 씨와 60대 남성 이외에 부 경장이 25건을 허위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연락 또는 소재 파악 없이 허위 종결 처리한 10건과 실종자가 사망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