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3만원 절도 방조' 50대 여성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이웃의 절도 현장에서 비닐봉지를 건넸다는 이유로 ‘절도방조’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이에 따라 A 씨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A 씨의 절도방조 혐의 사건과 관련해 상고 기한이었던 지난 19일까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지난 12일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