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생산자단체, 유통 및 마케팅 전문가 등이 회의를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주 지역 대표 상품으로 꾸민 15개 품목을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감귤 △옥돔 △갈치 △돼지고기 △축산물 가공품 △고사리 △과즐(감귤, 우도땅콩, 한과 등) △오메기떡 △차류(한라봉, 메밀, 녹차) △곡류(메밀, 보리, 귀리, 잡곡) △제주화장품 △생활용품 △관광체험서비스 상품 △지역 화폐(탐나는 전)다.

제주도는 선정한 답례품 가운데 지역화폐(탐나는 전)을 제외한 14개 품목에 대해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공모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며, 공모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다. 희망 업체는 신청기간 제주도 세정담당관실로 방문 접수(우편 및 팩스 불가)하면 된다.

답례품 중 농수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공산품은 제주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품목을 생산·제조·공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관광체험서비스 상품은 제주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거나 본점이 제주에 있는 법인 중 제주 자원을 활용한 관광체험 서비스 상품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제주도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오는 20일 응모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이달 중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최고 150만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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