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을 윤석열 대통령 등에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연말연시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한민국 국민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제주 공동체에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반목과 대립으로 붕괴된 공동체는 15년이 넘은 지금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해 공동체 내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대정부 건의문 제출(7월19일)과 도의회 결의문 채택(7월22일)이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한 제77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도 드러냈다.

오 지사는 "특히 대통령께서 올해 2월 강정마을을 방문하면서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에, 8·15 특별사면·복권에 큰 기대를 걸었다"며 "그렇지만 기대했던 사면·복권이 단 한명도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화답할 차례"라며 "강정주민들이 사법적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은 도민 모두의 소망을 이루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0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다.

2019년 3·1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1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남은 사법처리자 212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정부 등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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