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우리 측 EEZ서 자동식별장치 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 중인 중국어선이 적발됐다.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온령선적 어선 A 호(271톤급, 타하망 새우잡이, 승선원 11명) 1척을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나포된 중국 어선은 지난 15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7㎞ 해상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끈 채 무허가 조업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외국인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