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6대 설치하고 인증 손님만 받아 불법 게임장 운영한 50대
제주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업주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제주시 소재 한 건물 1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철제 출입문을 설치한 후 신분이 확인된 손님만 입장시키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해 왔다.해당 업소는 외부에 폐쇄회로(CC)TV 6대를 설치해 주변을 감시하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