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추석명절 기간 배송지연이나 물품 파손·분실 등 피해가 잦아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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