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근해어선을 감척하면 평년 수익액의 3년치를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제주도는 올해 근해어선 감척 시행에 따라 도내 수협 등 관련 단체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26일부터 2월9일까지 근해어선 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은 근해채낚기, 근해연승, 근해통발, 근해자망 4개 업종에 23척 규모다. 기존 선정기준인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톤수, 마력 수, 선령과 함께 올해부터 추가된 조업실적(면세유 사용량·조업일수)에 따라 2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치를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또 매입지원금,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어업인들에게 감척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감척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이겠다"며 "감척뿐만 아니라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탄탄하게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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