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성관계 좋은 것"…50대 전직 교사 2심서 벌금 500만→1천만원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으로 재판을 받는 50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A 씨(53)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등 명령도 함께 내렸다.앞서 A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