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술에 취한 채 정원이 초과한 렌터카를 과속으로 몰다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38분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에서 렌터카를 몰던 중 도로 오른쪽 바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0%의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50㎞)를 크게 초과한 시속 105㎞의 속도로 급커브길을 지났던 게 화근이었다.

설상가상 5인승 차량이었던 해당 렌터카에 A씨를 포함해 총 7명이 타 있었던 탓에 피해는 더 컸다.

렌터카 뒷좌석에 있던 20대 남성 2명과 조수석에 있던 20대 여성 1명 등 3명이 사고 현장에서 숨진 데 이어 2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2명 등 3명이 다치는 참변이 벌어진 것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관광객이었다. 물론 이 때 A씨도 부상을 입었었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들은 A씨가 매니저로 일하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함께 밖을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이날 공판이 열리기 전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었다.

그러나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측 유족들은 A씨와 A씨 가족들의 담담한 모습에 크게 오열하며 재판부를 향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기 사건으로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사건을 병합해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3월15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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