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교제 연인 살해한 후 무죄 주장 20대…징역 30년 구형
6년간 교제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던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26)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9시16분쯤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파트에서 연인 B 씨(20대·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제주지검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