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의 한 골프연습장이 레슨비 환불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해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제주시에서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을 폐업하며 회원들에게 남은 레슨비를 환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7명으로, 실제 피해자는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지난 몇개월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해 1월 중순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며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환불조치하겠다"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봐야 정확한 피해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해자 조사가 끝난 뒤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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