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주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수렴과 법제심사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관련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도내 치안유지를 위해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포상금은 조례안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조례가 개정되면 이후 자치경찰단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3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이에 준해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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