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동승자 방치해 사망…징역 10년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나자 다친 동승자를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4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고가 나기 전 술을 마신 정황이 있어 보이고, 과거 무면허 음주 운전 전력이 다수 있으며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며 "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