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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마약사범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네팔인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제주 외국인 노동자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7일 새벽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506정(한화 111만원 상당)을 숨긴 기탁 수화물을 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결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그 해 12월8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네팔 현지에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을 국내로 가져와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관련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이 참작된 것이다.
이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1월28일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 달 뒤인 2월28일 전까지 출국하도록 하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해당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출국하게 돼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게다가 원고는 다시 자격과 요건을 갖춰 입국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그 죄질,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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