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전드룸' 텔레그램서 아동 음란물 2000건 판매…2심서도 징역 5년
대화 및 파일 공유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을 유통·판매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리목적의 성착취물 판매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징역 5년의 형량은 유지했다.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내렸다.여기에 음란물 판매로 얻은 수익